前 아이러브 신민아-가현 SNS 설전 中 “억울해서 죽고 싶다”

입력 2020-07-23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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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아이러브 신민아-가현 SNS 설전 中 “억울해서 죽고 싶다”

그룹 아이러브의 전 멤버 신민아와 가현이 SNS에서 설전 중이다.

신민아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이러브 멤버들의 괴롭힘과 소속사의 방관으로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를 겪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죽다 살아나서 눈에 뵈는 게 없다”고도 전했다.

이에 아이러브의 소속사는 “신민아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일방적이고 허황된 주장이 유포되는 것으로 인해 6명의 아이러브 기존 멤버들이 오히려 이로 인해 충격과 상처를 받고 있다. 근거 없는 내용을 계속 확산시켜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신민아의 변호인은 22일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신민아가 가진 자료를 봤고, 법정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습생 시절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23일 아이러브의 소속사 WKS ENE은 허위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장문의 반박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신민아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이러브 출신 가현도 직접 인스타그램에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왕따 시킨 적도 없는데 언니는 무슨 근거로 왕따를 시켰다고 하는 거냐. 무슨 근거로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고 있는 거냐”면서 “너무 억울하다. 언니가 거짓말을 그만 해주었으면 한다. 언니가 개구리에게 장난으로 돌 던졌을 때 그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다. 나도 지금 죽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더불어 신민아가 지난 5월 자신의 생일을 다정하게 축하해준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신민아는 23일 인스타그램에 “너 아니면 내 말에 대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겠느냐. 그나마 너는 내 말에 대답해주지 않나. 저 때는 내용증명 보내기 전”이라며 “난 그룹의 멤버인데 아무리 네가 나에게 그랬어도 생일 축하 메시지는 보내야 해서 보냈다. 나도 너랑 똑같은 사람 되기 싫었다”고 반박했다.

가현은 신민아의 게시물에 “내가 봤을 때는 언니들 너무 잘 지냈다.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모습을 봤다. 다 같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허위 사실을 내는 언니를 보는데 그걸 보는 나는 너무 당혹스러웠다”며 “이렇게 당당할거면 이런 허위글을 올릴 때 왜 차단했느냐. 나는 이 일이 터진 줄도 모르고 언니에게 고민 있다고 연락도 했다. 진짜 내가 언니를 무시했다면 그런 행동을 했겠느냐”고 재차 반박의 댓글을 남겼다. 이어 “답장이 안 오기에 SNS에 들어가니 나를 차단했더라. 그때도 당혹스러웠고 지금 허위사실도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억울하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언니를 왕따시켰다고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황당해했다.

신민아는 “네가 봤을 땐 우리가 잘 지냈구나. 그래서 넌 방관자”라며 “다 연기한 것이다. 휴대전화도 검사받았고 살기 위해 그들의 연기에 맞춰주는 거 말곤 없었다. 너에게서 DM을 받고 너무 소름 끼쳤다. 왜 보냈느냐”며 “정말 물어보고 싶었다. 너랑 방을 같이 쓴 사람에게 물어봐라.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전했다.

가현도 다시 댓글을 달았다. 그는 “처음에는 6명이 다 괴롭혔다더니, 수연 언니는 빼야한다고 했다. 이제는 나를 방관자라고 하는데 왜 자꾸 말이 달라지느냐. 괴롭히는 것을 본 적도 없다. 만약 괴롭혔다면 방관하지 않고 회사에 말했을 것”이라며 “DM을 보낸 이유는 내 고민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인 줄 모르고 연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에게 괴롭힘 당한 적 있다고 말한 적 있느냐. 언니들 때문에 힘들다고 말한 적 있느냐. 그런 적 없다. 매일 잘 지내왔고 서로 ‘힘내자’면서 지내왔다”면서 “나도 진짜 억울하고 다른 언니들도 억울해하고 있다. 당당했다면 지금처럼 나를 차단하지 말았어야 했다. 언니 저 진짜 억울해서 죽고 싶다”고 호소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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