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포기 공식선언…법정공방만 남았다

입력 2020-07-2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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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주식매매계약 해제 공시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 너무 커”
이스타 “계약 위반한 건 제주항공”
1500명 직원 체불·실직 위기 ‘막막’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를 23일 공식선언하면서 말 많고 탈 많았던 매각협상이 결국 깨졌다. 양측은 이번 결렬사태의 책임이 서로 상대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이를 따지는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두 회사가 법적 책임소재를 가린다고 해도 1500여 명에 달하는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극적으로 새로운 인수자가 나서거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으면 모두 실직할 처지다.

제주항공은 23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3월 2일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했던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제주항공은 인수 포기 이유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사실 제주항공의 인수포기는 16일 이스타홀딩스의 계약선행조건 이행에 진전사항이 없다며 “계약해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발표할 때부터 예견됐다. 제주항공이 정부의 중재노력을 지켜보겠다며 곧바로 딜 클로징(협상종료)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계약해제를 시사한 지 정확히 1주일 만에 공식 포기선언을 했다.

이스타 “제주항공 계약해제 권한 없다”
제주항공의 인수포기 선언에 이스타항공측은 곧바로 “제주항공은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의 주장은 주식매매계약서에서 합의한 바와 다르고 오히려 제주항공이 주식매매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계약 위반·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주항공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500여 명의 임직원과 회사의 생존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두 회사 모두 법무법인을 통해 결렬의 법적 책임소재와 계약금 반환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계약이행청구소송 등의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법정다툼과는 별도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의 올해 1분기 자본총계는 -1042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상태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업계 전망도 불투명해 극적으로 새 인수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 기업회생보다는 청산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6개월 넘게 월급을 제대로 못 받으면서도 제주항공의 인수를 기대했던 이스타항공 직원 1500여 명은 모두 직장을 잃게 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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