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에토미데이트 아이돌, 경찰 조사→검사서 음성 “불법 구매NO”

입력 2020-07-28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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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에토미데이트 아이돌, 경찰 조사→검사서 음성 “불법 구매NO”

여자 아이돌 그룹 출신 A씨가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구하려다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27일 'SBS 8시 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아이돌 그룹 출신 A씨가 마약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대마초와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처방 없이 파는 불법 판매상을 수사 중인 과정에서 A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A씨를 상대로 구매 여부를 확인했고, A씨는 "마약을 사거나 사용한 적은 없고 에토미데이트 구매를 알아본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모발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A씨의 소속사 측은 SBS에 "A씨가 치료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처방받아 투여한 적은 있지만, 불법 구매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은 아니지만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없인 살 수 없다. 올 초, 가수 휘성이 투약한 후 쓰러진 채 발견돼 이목을 끈 약물이기도 하다. 불법 거래를 적발해도 판 쪽만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뿐 산 쪽은 처벌되지 않는다. 휘성의 경우에도 지난 4월 나흘 사이 에토미데이트 26병을 구매하고도 처벌을 면했고 판매상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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