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불법 사이트들은 마치 동행복권과 제휴한 합법적인 재테크 사이트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자는 ‘동행복권.kr’(동행복권 사칭 사이트) 사이트 회원 가입한 후 수차례에 걸쳐 총 1억6200만 원을 편취 당했다.
동행복권은 복권 관련 불법 사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동행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957건의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됐고 불법감시활동으로 2124건이 적발됐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