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잉진료에 철퇴…과태료 상향 조정

입력 2020-08-27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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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들 사이에서 동물병원 과잉진료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에 정부는 과잉진료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으며, 국회에서는 관련법안이 제출됐다. 사진제공|펫뉴스

동물병원 ‘진료비 폭탄’ 이번엔 사라질까

진료비 병원마다 최대 80배 차이
국회, ‘수의사법 개정’ 적극 추진
수의사회 “모든 책임 병원에 전가
정부가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을”
반려인들의 고민 중 하나가 동물병원 진료비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부르기 나름’이라는 말이 통설처럼 떠돌기 때문이다. 한 반려인은 “동물병원에 다녀오면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적정하게 청구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토로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서울·경기 지역 소재 동물병원 50곳의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진료비를 게시한 곳은 18%에 그쳤다. 병원별 가격 편차는 최대 80배까지 났다. 특히 치과 관련 진료항목 가격 차이가 가장 컸다. 발치가 최대 80배, 치석제거가 최대 35배였다. 중성화수술은 병원별로 약 5배 차이가 났고, 예방접종은 항목에 따라 2배∼4.7배까지 벌어졌다. 초진료는 6.6배, 입원료는 4.5배 차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반려인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진료비 폭탄 대처법’이나 ‘과잉진료 대처법’ 등 비법을 공유하는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반려인들은 최소 3군데 병원을 돌며 진료비를 체크하기도 했다.

수의사들은 동물병원 진료비 갈등을 해결하려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진료비 부담의 모든 책임을 동물병원에만 전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인지하던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의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잉진료에 따른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영업정지 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당장 대한수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수의사회는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을 감안해 과태료 상향 반대 및 조정 의견을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일부 위반행위는 무려 1500%나 인상한 반면 정작 과태료 인상이 필요한 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미신고 등은 최저금액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특히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서는 “동물의료체계의 전반적 발전 도모보다 강아지, 고양이 진료비를 낮춰달라는 동물보호자의 민원을 위해 보여주기식 정책만 펴고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법안이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비례)은 동물 진료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질병코드 및 진료행위를 포함한 진료항목의 표준을 정해 고시해야 하며,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진료항목의 표준을 고지해야 한다.

이처럼 동물병원 진료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펼쳐지는 가운데 반려인과 수의사가 모두 만족할만한 방안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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