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만 30세까지 징집 연기 고려”

입력 2020-10-14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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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병무청장, 병역법 개정안 찬성
병역특례제 적용은 고려 안 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입영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을 비롯한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허용 논란과 관련해 병무청이 병역 징집 및 소집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 개정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멤버 가운데 최연장자인 진(28)을 비롯해 현재 대부분이 2년 안에 입대해야 하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징집과 소집 시기 연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 문제에 대해 “상한선(만 30세)까지는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8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문체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한해 만 30세까지 징집 연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병역특례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제 적용과 검토는)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병무청도 “검토에서 제외한 결정에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 장관은 “활동 기간을 고려해 연기 정도는 검토해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방침은 “공정성과 형평성” 원칙을 고려한 것으로 비친다. 모 청장은 입영 연기 대상자 추천 기준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엄격한) 추천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팬인 ‘아미’들도 병역특례 허용에 대체로 부정적인 시선을 내놓았다. 진이 올해 2월 “병역은 당연한 의무이다.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이다”고 밝힌 것 등을 근거 삼았다. 실제로 ‘아미’라고 밝힌 한 팬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의 SNS에서 “멤버들이 병역 의무 완수 의지를 다졌다”며 관련 내용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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