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국정감사장서 호명된 유승준…병무청장 “스티브 유는 미국인” (종합)
모종화 병무청장이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에 대한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채익 의원으로부터 가수 유승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유승준은) 이미 40대 중반을 넘은 옛날 가수로 연예인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 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이런 논리에 대해 병무청장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모 청장은 “우선 나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강한 어조로 포문을 열었다.
모 청장은 이어 “(스티브 유는) 2002년도에 병역 의무를 부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내고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다. 그런데 스티브 유는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에 대한 거부를 하자 현재 행정 소송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병무청장 입장을 밝히라고 한다면 입국은 금지 되어야 한다.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할 것이라고 수차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모 청장은 “만약 입국 후에 국내에서 연예 활동이라도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한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느냐”며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입국 금지가 유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당시 정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3월 대법원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로 LA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유승준은 7월2일 다시 한번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이 또 다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LA총영사관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들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모종화 병무청장이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에 대한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채익 의원으로부터 가수 유승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유승준은) 이미 40대 중반을 넘은 옛날 가수로 연예인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 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이런 논리에 대해 병무청장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모 청장은 “우선 나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강한 어조로 포문을 열었다.
모 청장은 이어 “(스티브 유는) 2002년도에 병역 의무를 부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내고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다. 그런데 스티브 유는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에 대한 거부를 하자 현재 행정 소송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병무청장 입장을 밝히라고 한다면 입국은 금지 되어야 한다.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할 것이라고 수차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모 청장은 “만약 입국 후에 국내에서 연예 활동이라도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한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느냐”며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입국 금지가 유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당시 정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3월 대법원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로 LA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유승준은 7월2일 다시 한번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이 또 다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LA총영사관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들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