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유승준(스티브유) 편지 to 병무청장 “내 뿌리 한국, 입국금지=인권침해”

입력 2020-10-14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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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승준(스티브유) 편지 to 병무청장 “내 뿌리 한국, 입국금지=인권침해”

가수 유승준(스티브유)이 입국금지 처사와 관련해 모종화 대한민국 병무청장에게 장문의 편지를 띄웠다.

유승준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병무청장을 향한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모종화 병무청장이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대한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한국 데뷔 당시 이미 미국 영주권자였으며 제도적 고려가 없는 상황에서 가족과 살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강조하며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이냐.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이냐”고 일갈했다.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되어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법 앞에서는 모두 형평해야하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그는 “나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범죄자도 아니고, 권력자나 재벌도 아니며 정치인은 더더욱 아니다 .아주 예전에 잠깐 인기를 누렸던 힘없는 연예인에 불과하다”고 읍소했다.

그는 “내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 십 년째 대한민국 안전 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나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최근 나에 대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최근 다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03년 장인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제외하고 17년째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다.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과 달리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7월 다시 한 번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이 또 다시 이를 거부했고 유승준은 다시 소송을 냈다. LA총영사관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그의 입국 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며 “입국해 연예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무청장에게 보내는 스티브유(유승준)의 편지 전문
병무청장님.

한국 병무청장님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저에 대한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제가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의무를 이탈했고, 제가 입국하면 장병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데뷔할 때 이미 가족과 함께 미국 이민을 가 오랫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였고, 미국에서 사는 교포 신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는 병역에 있어 지금과 같은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으려면 부득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설득과 많은 고민 끝에 막판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습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입니까?

지난 5년간만 따져도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병역의 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1년에 4천 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되어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법 앞에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그 누구나 모두 형평해야 할 것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범죄자도 아니고, 권력자나 재벌도 아니며 정치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아주 예전에 잠깐 인기를 누렸던 힘없는 연예인에 불과합니다.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 십 년째 대한민국 안전 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입니다.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최근 저에 대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다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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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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