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스티브유), 누리꾼과 설전…“미디어만 믿는 개돼지”

입력 2020-10-14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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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스티브유), 누리꾼과 설전…“미디어만 믿는 개돼지”

가수 유승준(스티브유)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였다.

유승준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이 자신에 대한 입국금지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자 SNS에 불만을 표출하며 장문의 호소문을 남겼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유승준에게 분노와 항의를 담은 댓글을 남겼다. 누리꾼들은 유승준이 영리 활동을 포함한 권리를 보장하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한 것에 대해 “사랑하는 조국이라면 그냥 관광비자로 와라”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이 “탈세, 돈벌이 하려고 들어오지 말고 미국에서 살아라”라고 하자 유승준은 “한국에 가면 누가 세금 면제해준다고 하더냐. 미디어만 믿는 개돼지 중 한 명이구나”라고 받아쳤다. 해당 누리꾼이 “개돼지라고 하는 패기 봐라”고 하자 유승준은 지지 않고 응수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영장 나오면 출국하지 못하는데 병무청의 보증을 받아 특별히 출국했고 그 길로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받아오지 않았느냐. 법은 어기지 않았더래도 대한민국 병무청과의 약속은 안 지킨 것”이라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길게 늘어 놓아봐야 달라지는 것 없다. 한국 올 생각 하지 마라”고 남겼다. 유승준은 “너 보러 가는 거 아니야~”라고 말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03년 장인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제외하고 17년째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다.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과 달리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7월 다시 한 번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이 또 다시 이를 거부했고 유승준은 다시 소송을 냈다. LA총영사관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그의 입국 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며 “입국해 연예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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