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단신] 영에조교사 하재흥, 기수후보생들에게 강의 外

입력 2020-11-06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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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마 영예조교사 하재흥 전 조교사가 10월 29일 원당 소재 한국마사회 경마아카데미에서 기수 후보생들에게 본인의 45년 경마 인생을 전달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하재흥 조교사는 35년간 조교사 생활을 하며 1만 533전 937승이라는 호성적을 낸 명실상부 한국경마의 산 증인이다. 특히 코리안더비, 과천시장배 등 굵직한 대상·특별경주 트로피를 12번이나 들어 올렸으며, 2018년에는 조교사 최초로 ‘영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며 영예조교사 타이틀까지 얻었다. 같은 해 조교사 생활을 마무리 짓고 현재는 제주도에서 경주마 목장을 경영하며 한국경마 발전을 위한 인생 제2막을 진행 중이다. 하재흥 조교사는 조교사 데뷔 전 10여 년 간 기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특강을 통해 향후 경마계를 이끌어나갈 후배 기수후보생들에게 진솔한 경험을 들려주고, 35년 조교사 생활을 집필한 서적 ‘조교사, 하재흥입니다’를 선물로 나눠줬다. 하재흥 조교사는 “향후에도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방문해 기수후보생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다”고 말했다.



경마비위 신고포상금 최대 7000만원 상향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경마비위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를 최대 7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고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 동시에 익명 신고제도 도입 등 다각적 제도개선을 통해 경마비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경마비위는 경마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 한국마사회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다. 신고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외부 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를 최대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신고장려금 제도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신고 내용이 한국마사회법 위반이 아닌 단순 규정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 경마비위 단속에 기여했음에도 포상금 지급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신고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을 위해 실명 기반 신고만 가능했으나, 익명 신고제도를 신설한다. 동시에 조사 과정 중 별도의 신원관리, 신상정보 가명처리, 별도 부의조치 등 신고부터 조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신고자 신변 보호에 만반을 가해 신원 공개의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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