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비위 신고포상금 최대 7000만원 상향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경마비위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를 최대 7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고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 동시에 익명 신고제도 도입 등 다각적 제도개선을 통해 경마비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경마비위는 경마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 한국마사회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다. 신고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외부 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를 최대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신고장려금 제도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신고 내용이 한국마사회법 위반이 아닌 단순 규정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 경마비위 단속에 기여했음에도 포상금 지급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신고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을 위해 실명 기반 신고만 가능했으나, 익명 신고제도를 신설한다. 동시에 조사 과정 중 별도의 신원관리, 신상정보 가명처리, 별도 부의조치 등 신고부터 조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신고자 신변 보호에 만반을 가해 신원 공개의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