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피플] 유명 연예인, 가족명의 기획사로 탈세→국세청 “수십억 추징”

입력 2020-11-04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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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사실이 적발된 유명 연예인 A 씨가 수십억 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4일 기업자금 사적 유용과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유명 연예인 A 씨는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에게 수입을 적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 A 씨 기획사는 원래 A 씨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지만, 회사에 남은 돈 때문에 법인세를 많이 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결국 기획사 대표가 사적으로 쓴 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획사 대표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낮췄다. 또한, 해당 기획사 대표는 법인소유 고가 외제차량과 신용카드도 받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 씨와 해당 기획사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자금 사적유용과 음성적 현금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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