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피플] 강지환=사실상 ‘성범죄자’, 이대로 퇴출? 활동 강행할까 (종합)

입력 2020-11-05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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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1·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이 대법원(3심·상고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3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택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 이와 함께 5년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강지환)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시했다.

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과 강지환 양측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인데, 과연 피해자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 달라”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강지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지환이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강지환 역시 최후 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지난 세월 많은 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후 지난 6월 열린 2심도 1심과 같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피고인(강지환)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선고형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강지환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을 이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강지환은 연예계 활동은 불투명해졌다. 사실상 퇴출 위기다.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작품 활동을 한다면,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전만큼 왕성한 활동은 어렵다. 대중 반응 역시 차갑다. ‘성범죄’라고 낙인찍힌 강지환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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