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선수 기본급 조정 가능 조항 신설

입력 2020-11-06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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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이 5일 서울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7차 이사회 및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상주상무 회원탈퇴 및 김천상무 회원가입 승인, ▲대한축구협회의 ‘전국연맹 표준규정’을 반영한 정관 및 규정 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상주시와의 연고협약이 만료된 국군체육부대(상무)가 김천시와 새로운 연고협약을 체결하여 김천상무축구단을 창단하기로 함에 따라, 2021시즌부터는 김천상무가 K리그2에 참가하게 됐다.

연맹은 앞서 8월 19일 제5차 이사회에서 김천시 측의 연맹 회원가입신청을 심의한 바 있으며,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이를 최종 승인했다. 기존 회원인 상주상무의 회원탈퇴도 이번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상주상무는 올해 12월 31일부로 연맹에서 탈퇴하게 된다.

또한 이번 이사회와 총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가 산하 연맹에 제공하는 ‘전국연맹 표준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관과 총재선거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

연맹 총재 3회 연임 제한의 예외 사유를 심의하는 기구가 대한축구협회 ‘임원심의위원회’에서 ‘공정위원회’로 변경되었고, 예외 사유 중 ‘재정 기여’ 부분을 ‘재정기여,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총재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총재의 사고, 궐위 등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임 총재에게는 전임 총재의 남은 임기에 추가 4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또한 총재의 사고, 궐위로 인한 직무대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총재는 당연퇴임한 것으로 보고 60일 이내에 후임 총재를 선출하도록 했다. 총재 입후보자가 1인 뿐인 경우 선거관리위회가 결격사유 유무를 심사하여 하자가 없을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그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 경향을 반영하여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총회, 이사회 개최 방식 추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유사행위 등 부적당한 사유 포함, ▲총회 소집 방법에 전자문서를 통한 통지 포함 등의 정관 규정이 추가됐다.

한편, 이날 열린 제7차 이사회에서는 선수표준계약서에 “K리그 연간 경기수가 확정된 이후에 전염병, 천재지변, 전쟁이나 사변, 정부의 긴급조치 등 클럽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경기수가 감소될 경우 감소된 경기 수에 비례하여 선수의 기본급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이번 시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리그 경기 수 축소 및 구단 재정 악화와 같은 상황이 추후 재현될 경우에 대비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며, 2021년부터 사용되는 선수표준계약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단, 이 조항은 당해 시즌의 경기 일정이 한번 확정된 이후에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경기수가 줄어들거나 예정된 경기를 다 치르지 못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고, 시즌 경기일정을 수립할 당시부터 전염병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예년보다 적은 경기수를 치르기로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맹은 이 조항과 관련하여 미국프로농구(NBA) 단체협약 중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구단이 경기를 치르지 못한 기간 동안 경기당 1/92.6의 연봉을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 미국프로야구(MLB) 선수계약서 중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경기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커미셔너가 직권으로 선수계약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조항 등을 참고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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