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지원’ 한화솔루션에 과징금 157억 원

입력 2020-11-09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관계사에 물류일감 몰아주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이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한화솔루션에는 156억8700만 원, 한익스프레스에는 72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한화솔루션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화솔루션은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한화솔루션은 또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염산·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 전량 몰아주고 역시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특히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단계에 추가해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런 지원행위는 10년 이상 지속돼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 178억 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집단이 ‘관계사’라는 이유로 범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일감을 몰아주어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질서를 왜곡한 행위를 확인해 조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 검토를 토대로 성실히 소명하였음에도 공정위가 부당지원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향후 사법 절차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