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아이돌학교’ 제작진, 투표 조작 관련 무죄 주장…“사전 공모 없었다”

입력 2020-11-09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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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를 받은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이 오늘(9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현사 19단독 법정에서는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CP와 김 모 부장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9월 사이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김 CP 측은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김 CP 측 변호인은 시청률과 문자 투표 수가 저조했던 점을 들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든 만회하려 한 일까지 업무방해로 보는 건 지나친 확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모 부장은 김 CP와 투표 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관리 프로그램이 16개였고 정규 프로그램 외 해외 공연 등 모든 프로그램을 관리하므로 세부적인 것까지 지시할 여력이 없었다”며 문자 투표 조작을 승인한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해 7월 수사 당국은 Mnet '프로듀스 101' 시리즈와 ‘아이돌학교’ 등의 순위 조작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프로듀스 101’의 안준영 PD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이날 열린 ‘아이돌학교’ 관련 다음 공판 기일은 내년 1월 14일에 재개된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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