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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이 11일 제10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FC서울 양한빈 에 대한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양한빈은 지난 10월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7라운드 서울과 인천의 경기 후반 52분경 공과 상관없이 상대 선수의 뒷편에서 허벅지와 종아리를 발로 가격하여 퇴장 조치된 바 있다.
상벌위원회는 양한빈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하고 난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