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선수 가격’ FC서울 양한빈, 제재금 500만원 징계

입력 2020-11-12 1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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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이 11일 제10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FC서울 양한빈 에 대한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양한빈은 지난 10월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7라운드 서울과 인천의 경기 후반 52분경 공과 상관없이 상대 선수의 뒷편에서 허벅지와 종아리를 발로 가격하여 퇴장 조치된 바 있다.

상벌위원회는 양한빈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하고 난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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