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현중 승소 “前여자친구, 1억원 배상하라”

입력 2020-11-12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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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현중 승소 “前여자친구, 1억원 배상하라”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前) 여자친구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후 3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다. A씨는 김현중에게서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2015년 4월 다시 16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은 A씨의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맞소송을 했다.


검찰은 김현중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김현중 측은 항고했다.

또 2016년 8월, 1심은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현중과 A씨는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 사이 A씨는 2017년 1월 명예훼손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돼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또한 사기미수 혐의만 인정해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현중은 2018년 KBS W 드라마로 복귀한 후 앨범을 발매하며 활동 중이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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