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해달라”

입력 2020-11-26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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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오른쪽) 경남도 농정국장이 지난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등을 건의했다. 사진제공|경남도청

정부 부처에 진료비 정책 개선 건의
수의사 처방제 확대 등 개정도 요청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실시한 경남도가 이번에는 부가세 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남도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방문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도민의 정책 제안으로 이뤄졌다. 도민 정책 제안이 이뤄지는 ‘경남 1번가’ 인터넷 페이지에 김영란 씨가 ‘반려동물 진료환경 개선 및 유기동물 감소를 위한 제안’을 올렸다.

그는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및 시술 전 가격공시제 도입 ▲동물병원 주요 지출 항목에 대한 적정 가격 알림 제도 등을 제안했고, 이 제안은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경남도는 정책 제안의 시의성에 공감하고 경남수의사회 및 유관기관과 협의 끝에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하게 됐다. ‘자율표시제’이기 때문에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표시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만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반려인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았다.

경남도는 정부에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성과를 설명하고 ‘반려동물 부가세 면제’를 건의했다. 또한 인체용의약품 도매상 구입 허용, 수의사 처방제 확대 등 3개 분야의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했다.

사람에 대한 의료와 식용으로 사육되는 가축에 대한 산업동물진료 분야는 공공재로 분류돼 부가세가 면세되지만, 반려동물 의료 분야는 사치재로 분류되며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제를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부가세가 면세되면 진료비 인상의 주된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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