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허가 얻아야”…맹견 사육 법안 발의

입력 2020-11-26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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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맹견 사고에 맹견을 키우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됐다. 사진제공|펫뉴스

맹견 소유·사육시 지자체장 허가 필요
장애인 시설 등에 출입금지 내용 담아
끊이지 않는 맹견 사고를 감안해 맹견을 키우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맹견을 소유·사육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는 맹견 출입을 금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맹견 소유자가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맹견과 동반 외출할 때는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보호구역 출입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맹견이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5일 서울 불광동에서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인 소형견 스피츠를 몇 초 사이에 물어 죽이는 사고가 났다. 로트와일러의 견주는 실수로 문을 열어놨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다.

지난 13일에는 고양시 소속 도로 정비 직원이 업무를 보다 맹견 4마리에 여러 차례 물리며 크게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직원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 목숨은 건졌으나 회복에 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맹견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윤재갑 의원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맹견 출입을 금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맹견을 지자체 관리 감독 하에 두고, 사고가 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마음대로 개도 못 키우게 하나’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박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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