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숭구리당당’ 김정렬, 또 음주운전…벌금 1200만원 선고
개그맨 김정렬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2단독 김주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정렬은 8월 30일 오후 1시 30분경 경기도 화성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75%로 알려졌다. 이는 면호 취소 수준인 0.08%의 세 배를 넘는 수치다.
당시 김정렬은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같은 달 31일 불구속 입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과 상향된 개정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렬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7년 8월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김정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7%였다.
김정렬은 1981년 MBC 코미디언 공채 1기로 데뷔했다. 유행어 ‘숭그리당당’으로 유명하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개그맨 김정렬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2단독 김주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정렬은 8월 30일 오후 1시 30분경 경기도 화성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75%로 알려졌다. 이는 면호 취소 수준인 0.08%의 세 배를 넘는 수치다.
당시 김정렬은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같은 달 31일 불구속 입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과 상향된 개정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렬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7년 8월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김정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7%였다.
김정렬은 1981년 MBC 코미디언 공채 1기로 데뷔했다. 유행어 ‘숭그리당당’으로 유명하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