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대우조선해양, 과징금 153억 부과…법인 검찰고발

입력 2020-11-3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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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들에 선박·해양플랜트 임가공 및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및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했다. 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대금 결정 과정에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는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같은 기간 사외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뒤 사외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총 11만 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 변경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 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의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조사해 처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히 시정 조치해,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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