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정렬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김주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렬은 8월30일 낮 12시45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57%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