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집 침입한 70대 부부 벌금형

입력 2020-12-16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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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집 침입한 70대 부부 벌금형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의 집에 침입한 70대 부부가 벌금형을 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그의 부인에게 각각 70만원의 벌금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부부는 비의 부모가 20여 년 전 떡집 운영 당시 쌀 1700만원 어치를 외상으로 구매한 것과 더불어 현금 8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이 같은 주장을 인터넷에 올리고 지난해에는 비를 상대로 5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패소 이후 A씨 부부는 비♥김태희 부부의 집에 직접 찾아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 비의 집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대문을 차며 난동을 피웠다. A씨 부부는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벌금형 선고에 대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고단한 시기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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