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비 ‘빚투’ 누명 벗었다…무단침입 부부 ‘벌금형’

입력 2020-12-16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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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비 ‘빚투’ 누명 벗었다…무단침입 부부 ‘벌금형’

가수 비가 모친의 ‘빚투’ 의혹을 벗었다. 그에게 ‘빚투’를 주장하던 A씨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그의 부인에게 각각 70만원의 벌금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부부는 비의 부모가 20여 년 전 떡집 운영 당시 쌀 1700만원 어치를 외상으로 구매한 것과 더불어 현금 8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이 같은 주장을 인터넷에 올리고 지난해에는 비를 상대로 5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비 측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지난 20년간, 근거 자료나 차용증 없이 어머님의 채무를 거짓 주장하고 나선 이들이 꽤 많았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로펌 변호사에게 맡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 역시 변호사와 비 측의 대표가 최초 빚투 주장을 했던 상대 측을 만나 상황을 파악 하였으나 차용증 등의 증거를 확인 할 수 없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비의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비의 부친 손을 들어줬다.


위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주장은 소멸 시효가 지나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정확한 증거 자료나 차용증 역시 제출하지 못했다. 비 측이 소멸 시효와 상관없이 정확한 증거 자료나 차용증만 제출한다면 원금과 이자까지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상대 측은 마지막까지 차용증 혹은 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도 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한 A씨 부부는 비♥김태희 부부의 집에 직접 찾아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주에 걸쳐 비의 집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대문을 차며 난동을 피웠다. 마지막에는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불법주거침입 재물손괴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벌금형 선고에 대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고단한 시기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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