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문자로 세금 고지 받고 납부한다

입력 2020-12-2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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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로 바로 납부…2G폰 이용자는 고지 불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국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2일부터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국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는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미가입자에게는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문자로 각각 전송된다. 모바일 고지서를 받으려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2세대 이동 통신(2G)이나 SK텔레콤 알뜰폰을 이용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전자 고지가 불가능하다. 같은 통신사에 동일 명의 스마트폰이 2대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모바일 전자 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우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기존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더라도 이용 중인 최신 본인 명의 전화로 전송된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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