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분양 전 건강상태·계약서 꼭 확인하세요”

입력 2020-12-2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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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키우기 전 꼭 확인해야할 것은?

가족 구성원 동의를 구하고 충분히 생각
동물판매업 등록 업체 여부 확인도 필수
‘반려동물을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주장이 점점 거세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반려동물 입양률은 낮은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려인 4명 중 1명(23.2%)은 반려동물을 펫샵에서 샀다고 답변했다.

그에 반해 유기동물을 입양했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9%)에 불과했다. “반려동물 구입이 아닌 입양이 필수”라는 캠페인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반려동물 구입이 현실적으로 대세인 상황에서 구입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부산 등 전국 6개 권역의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2020년 하반기 합동점검을 했다. 동물 생산, 판매, 장묘, 위탁관리업 등 총 71개소의 영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43개소를 적발했다. 반려동물 영업장의 종류는 모두 8종으로 동물 생산업,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전시업, 운송업이다.

점검한 결과를 살펴보면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17개소)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및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그 외에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및 경미한 위반사항(2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했다. 영업등록증과 요금표 등을 게시지도(11개소)하고, 시설 구획 지도(2개소) 등도 있었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내년 상·하반기 정례점검 추진 시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나 업종별 주요 취약점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을 분양받기 전 모든 가족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고 충분히 함께 생각하라고 권했다. 반려동물 입양 후 생활패턴과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동물판매업체를 통해 분양받는 경우 해당 업체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부염 유무나 눈, 코, 귀, 항문 부위 청결상태 및 예방접종 이력과 구충제 복용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판매일, 판매금액, 동물 건강 문제시 대응방법이 포함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교부받아야 한다면서 동물판매업체와 동물 정보도 필수 확인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은 적절한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구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질병 발생 시 판매처에 즉시 연락하고 계약 내용을 확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의뢰하거나 협의해야 한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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