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구독경제 무료→유료 전환,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입력 2021-01-0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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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비스 해지도 영업시간 외 신청 가능
앞으로 구독경제 업체들은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할 때 사전에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넷플릭스나 멜론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개정안에는 정기결제 시 유료전환이나 해지, 환불과 관련해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정기결제 사업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해지 등을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벤트 종료 최소 7일 전 등 구체적 시점과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 방법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반영할 방침이다.

환불수단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등 공정한 환불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거래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하면 결제대행업체가 시정요구와 결제대행계약 정지·해지 등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은행의 신용카드업 겸영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여신전문급융업법상 은행은 대주주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이어야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업 겸영 시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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