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반려동물 압류 금지법’ 발의

입력 2021-01-13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사진) 의원이 반려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경우, 반려동물 강제집행이 행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이 사실상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물건에서 반려동물을 제외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도록 규정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