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사진) 의원이 반려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경우, 반려동물 강제집행이 행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이 사실상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물건에서 반려동물을 제외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도록 규정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