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소비자 중심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입력 2021-01-2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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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공표하고 있는 지성규 하나은행장. 사진제공|하나은행

지성규 하나은행장, 실천 다짐문 공표
모든 금융상품에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
하나은행이 소비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천한다.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한층 높은 차원의 소비자보호와 만족을 추구할 예정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최근 비대면으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직접 작성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공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이고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모든 금융상품에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했다. 신규 상품 판매 시 직원의 교육수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상품을 정확히 숙지한 직원만이 판매가 가능하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소비자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사항을 제거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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