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승소, 법원 “팬미팅 취소=대만 측 잘못”

입력 2021-02-02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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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승소, 법원 “팬미팅 취소=대만 측 잘못”

가수 강성훈이 승소했다. 대만 팬미팅을 진행한 우리엔터테인먼트와 계약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지난 28일 우리엔터테인먼트가 강성훈 측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강성훈 측 승소 판결을 내리고 "우리 엔터테인먼트는 강 씨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계약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이 사건 공연 취소의 원인은 대만측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강성훈과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체결 시 YG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하는 연예 활동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 활동을 직접 진행할 수 있었다. 대만 노동부가 보완하도록 요구한 문서는 고용주 회사인 우리엔터테인먼트와 강성훈 또는 이 사건 공연 관련 소속사인 포에버2228과의 작성된 강성훈의 공연 참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만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YG엔터테인먼트의 전속 계약서, 개인 활동 동의서는 대만 노동부가 보완을 요구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강성훈 측에게 잘못된 서류만을 요구하였을 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며 "이 사건 공연 취소에 대한 귀책 사유가 강성훈 측에게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1심 판결을 내렸다.

강성훈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솔의 이수진 변호사는 "팬미팅 주최자인 대만측이 비자 신청자가 될 수 없던 제3의 회사에 공연비자발급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비자 신청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공연이 이루어질 수 없었음이 명백하여 오로지 상대방에게 취소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확신하였기에 승소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성훈은 SNS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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