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감염 반려동물 임시 돌봄서비스 운영

입력 2021-02-03 1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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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자가격리는 14일 경과 후 해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최근 국내에서 발생된 반려동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에 반려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1월 24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의 반려묘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가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마련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검사대상을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로 제한하고, 군¤구 위촉 공수의 등을 동원해 시료를 채취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의 경우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별도 격리보다는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자부담으로 임시보호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자가격리는 양성판정 후 14일이 경과되거나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해제된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에 대해 임시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양성 반려동물의 임시보호소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보호시설 마련도 검토 중이다.

이동기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장은 “현재까지 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 19가 전파된 사례는 없으므로 시민 여러분께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반려동물과 직접 접촉을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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