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영장 청구

입력 2021-02-16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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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의혹·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 적용
검찰이 15일 거액의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로 최신원(사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최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 등에서 거액을 횡령해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장기간 계좌 추적 끝에 지난해 10월 초 SK네트웍스와 SKC 본사, SK텔레시스, 최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회사 임직원들을 불러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를 확인했다. 1월 7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총 금액이 FIU가 당초 포착한 의심 규모보다 큰 1000억 원대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SK그룹을 창업한 고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2000년부터 15년 간 SKC 대표이사 회장이었으며, 2016년 3월부터 SK네트웍스 회장을 맡고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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