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배성우 벌금 700만원

입력 2021-02-16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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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드라마 중도 하차
벌금 700만원 명령
배우 배성우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명령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해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에 배성우는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중도 하차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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