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허경환 동업자 횡령 실형 심경

입력 2021-02-18 10:2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허경환 동업자 횡령 실형 심경 “비싼 수업료”
1심 ‘허경환 동업자’ 양 씨에 징역3년6개월 선고
허경환, 동업자 횡령 실형 보도에
“배신 당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허경환 의연한 자세 “비싼 수업료, 응원 감사”
허경환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심경을 밝혔다.


허경환은 17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었는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났다. (이것 또한 관심이라 생각한다)”며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오늘 많이 놀라고 응원도 해주고 걱정해 줘서 감사하다. 조금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것 같다”고 적었다.

허경환은 “이제는 허경환이 아닌 제품을 보고 찾아주는 고객들 그리고 내 개그에 미소 짓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더욱 신경 써서 방송하고 사업하겠다. 더 행복하시길”이라고 썼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씨는 2010∼2014년 허경환이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자금 총 27억 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사 직책을 맡던 양 씨는 실제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경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인물. 양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한다.

또한, 양 씨는 허경환 이름으로 주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허경환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자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고 허경환을 속여 1억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양 씨는 지난해 3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몰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허경환 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횡령액이 27억 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크다”며 “사기로 편취한 1억 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갚지 않았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지적하며 양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다음은 허경환 심경 전문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였는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났네요(이것 또한 관심이라 생각합니다)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덕에 다시 일어설수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들 놀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거같습니다 이젠 허경환이아닌 제품을 보고 찾아주는 고객분들 그리고 제 개그에 미소짓는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 신경써서 방송하고 사업할께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