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옵티머스 사태’ 제재심 열려…정영채 NH투자 사장, 징계 수위는?

입력 2021-02-19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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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사진공동취재단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몰고 온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19일 오후 열리는 가운데, 정영채(사진) NH투자증권 사장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146억 원 중 84%인 4327억 원이 NH투자증권 판매분이다. 정 사장에게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이 사전 통보된 가운데 제재 수위 경감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제재심은 검사부서 의견과 제재 대상자가 소명을 밝히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연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정 사장은 이날 제재심에 참석해 제재 수위 경감을 위한 의견 개진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라임 펀드 판매 관련 박정림 KB증권 사장이 당초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 받았으나 투자자 피해 구조 노력 등을 소명해 제재심에서 한 단계 낮춰진 문책경고를 받은 사례를 참고할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투자자 피해보상에 적극 나섰다는 점과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재심 의결 안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징계안 확정 후 결과에 불복한다면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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