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연봉조정신청으로…정승원-대구의 동행 결말은?

입력 2021-03-0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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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FC 정승원. 스포츠동아DB

정승원(24)과 K리그1(1부) 대구FC의 동행이 삐걱거리고 있다. 양측은 K리그 선수등록 마감일인 지난달 24일까지 연봉에 합의하지 못해 한국프로축구연맹 연봉조정위원회로 향했다.

결국 정승원은 2월 27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벌어진 ‘하나원큐 K리그1 2021’ 1라운드 수원FC와 홈 개막전에 출전하지 않았다. 연맹 규정상 선수등록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선수는 소속팀의 공식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2016년 대구에 입단해 이듬해 프로에 데뷔한 미드필더 정승원은 지난 시즌까지 K리그 통산 99경기에 출전해 7골·12도움을 올렸다. 계약만료를 1년 앞둔 시점에서 대구는 재계약을 추진했으나 선수 측이 거부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선수는 내년 1월 이후 FA(자유계약선수) 신분으로 자유롭게 거취를 정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대구는 FA로 떠난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울산 현대)의 사례를 반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FA로 새 행선지를 찾으면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계약 협상을 미룬 상태에서 대구와 정승원은 잔여기간 연봉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대구는 지난해 대비 인상된 금액을 제시했으나 선수와 이견이 컸다. 구단에선 “계약연장도, 연봉협상도 원활하지 않았다. 정확한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으나, 선수 요구액과는 5000만 원 가까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조정은 구단과 선수가 다년계약을 맺고 있더라도 매년 연봉협상을 벌여 등록기간 마감까지 합의하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다. 조정위가 구성되면 양측이 서면으로 각자 원하는 연봉 및 기타 조건,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전달한다. 조정위원들은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위원회 당일 직접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린다.

올해 조정위는 4일 열리는데, 정승원을 포함해 7건이 신청됐다. 연 평균 3~4건이 신청된 전례에 비춰보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조정신청 후라도 당사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하면 별도 심의 없이 결정해주며, 조정위 당일까지 이견이 있으면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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