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권고 20% 넘었다”

입력 2021-03-03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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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사진제공 l 신한지주

신한지주, 배당성향 22.7%
신한지주가 2020년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주주배당금 비율)을 22.7%로 결정했다.

배당금은 주당 1500원, 배당수익률은 4.5%(기준주가 3만3200원), 배당총액은 7738억 원이다. 2019년 배당성향인 25.97%보다는 낮지만 앞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은행권에 권고한 배당성향인 20%를 2.7%p 웃도는 수준이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은행권이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6월까지 배당성향을 20%로 제한할 것을 권고해 왔다. 단 장기 경제 불황을 가정해 진행한 재무건전성 평가(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기관에는 배당성향을 자율에 맡기기 했다.

이에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는 배당성향을 20%로 맞추면서 배당금을 각각 주당 1770원과 185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반면 신한지주가 금융위 권고보다 높은 배당성향을 설정한 것은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통과하는 등 재무건전성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 통과라는 명분을 얻은 만큼 전년보다 낮아진 배당성향에 성이 난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이제 관심은 아직 배당성향을 결정하지 않은 우리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에 쏠리고 있다. 특히 NH농협금융의 배당금은 전액 농협중앙회로 지급돼 전국의 농민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만큼 금융위의 권고를 따를지, 농민 조합원을 위한 선택을 할지 이번 배당성향 결과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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