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기관경고와 과태료 21억 원 부과

입력 2021-03-07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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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고 입찰 과정서 불건전 영업행위

신한은행이 2018년 서울시 금고 입찰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1억3110만 원을 부과 당했다.


신한은행은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입찰에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제시한 1000억 원 중 393억3000만 원이 시금고 운영을 위한 필수비용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은행법은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또 신한은행은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 원이 아닌 650억 원만을 반영했다”며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대출과 펀드 등 금융 상품 소개를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계열사에 제공한 것 등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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