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귀화’ 임효준, 한국 허락 없이 베이징올림픽 출전 불가

입력 2021-03-09 16:0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임효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올림픽 출전을 위해 중국 귀화를 택한 남자쇼트트랙 간판스타 임효준(25)이 대한체육회의 허락 없이는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는 9일 “임효준이 국제대회에 출전한 지 3년이 지나야만 다른 나라 국가대표선수로 뛸 수 있다”고 밝혔다.


임효준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마지막 국제대회는 2019년 3월 10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2019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다. 이 때를 기점으로 3년간 다른 나라의 국가대표로 나설 수 없는데, 베이징올림픽은 2022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예정돼 있다. 임효준이 태극마크를 달고 대회에 나선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현재로선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외 조항은 있다. 관련 국가(한국)의 올림픽위원회(NOC)와 국제연맹(IF)이 합의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대한체육회가 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규정대로면 임효준은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며 “아직 임효준 측의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선수들과 경쟁상대가 되면, 한국의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임효준의 올림픽 출전을 승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후순위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NOC의 종목 단체를 따졌을 때 우리가 1순위가 아니다. 현재로선 업데이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효준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2019년 소피아 세계선수권대회에선 남자 1000m, 1500m, 5000m 계주, 3000m 슈퍼파이널까지 500m를 제외한 4개 종목을 석권했다.


탄탄대로였던 그의 빙상 인생에 제동이 걸린 시기는 2019년 6월이었다. 진천선수촌에서 진행된 대표팀 훈련 도중 일으킨 동성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으면서 모든 것이 틀어졌다. 주위의 다른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내렸고, 황대헌이 “수치심을 느꼈다”며 선수촌에 성희롱으로 신고한 것이 방아쇠였다.


이로 인해 임효준은 대한체육회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낸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11월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면 남은 징계를 소화해야 한다. 이 경우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기에 중국으로 귀화를 결정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