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민사도 패소 “25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1-03-19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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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민사도 패소 “2500만원 배상하라”

여성 래퍼 키디비(김보미)를 성적 모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김대웅)이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017년 발표한 노래 ‘투 리얼’에서 키디비를 겨냥한 성희롱 가사로 물의를 빚은 블랙넛. 이에 키디비는 그해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블랙넛을 고소했다. 블랙넛은 2019년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상고기각판결을 내리며 블랙넛의 범죄가 확정됐다.

당시 키디비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키디비 측은 19일 키디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를 알렸다. 이에 따르면 키디비는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하지만 블랙넛은 손해배상 액수를 줄여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블랙넛에게 2500만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키디비는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키디비 측은 이날 “블랙넛에 대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 그동안 블랙넛은 형사 고소 이후 힙합 공연 등에서 ‘합의금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 이에 따라 일부 누리꾼들은 키디비에게 합의금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식의 악성 댓글 및 DM을 보냈다.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바는 키디비는 단 한 차례도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히려 블랙넛 측에서 수차례 합의를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합의자체를 거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키디비는 분명한 범죄 피해자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키디비는 블랙넛의 성범죄를 모방하는 성적 희롱 악플 및 DM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몇 차례 악플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이 역시도 키디비는 악플러들에게 단 한 번도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더 이상 키디비에 대한 성적 희롱 및 악플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키디비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키디비 공식입장을 대신 전달하는 빅스마일컴퍼니입니다.

키디비는 블랙넛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을 받아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블랙넛은 '반성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블랙넛은 항소 과정에서 '경제적 사유 및 노래를 내렸다'는 사정을 들며 손해배상 액수를 줄여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블랙넛에게 2500만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키디비는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키디비와 블랙넛에 대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동안 블랙넛은 형사 고소 이후 힙합 공연 등에서 "합의금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누리꾼들은 키디비에게 합의금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식의 악성 댓글 및 DM을 보냈습니다.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바는 키디비는 단 한 차례도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블랙넛 측에서 수차례 합의를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합의자체를 거부해 왔습니다.

키디비는 분명한 범죄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키디비는 블랙넛의 성범죄를 모방하는 성적 희롱 악플 및 DM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악플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이 역시도 키디비는 악플러들에게 단 한 번도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키디비는 그동안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단지 모든 범죄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키디비에 대한 성적 희롱 및 악플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현재 키디비는 새 앨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뮤지션으로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 뮤지션 키디비에 대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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