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인수 승인

입력 2021-05-27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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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 인수를 승인했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세 번째다. 이제 중국을 포함한 5개 국 심사만 남았다.

공정위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Solid State Drive) 사업부문 인수를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 및 SSD 사업부문을 90억 달러(약 10조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주력인 디램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 낸드플래시를 보강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공정위는 양사 모두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결합 후 점유율 수준, 1위 사업자의 존재, 대체거래의 용이성 등을 고려했을 때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양사의 합계 점유율은 13¤27%대로 높지 않고, 3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삼성)가 존재한다.

한편, 공정위는 AMD의 자일링스 합병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미국 기업 간 기업결합으로 양사의 주력 사업이 서로 다르고, 직접 경쟁관계가 없는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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