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되나

입력 2021-07-13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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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온라인만 제한 실효성 떨어져
정치권, 셧다운제 개선방안 논의
심야 시간에 청소년들의 PC온라인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11년 도입돼 시행 중인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PC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성인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해외서버로 접속할 수 있는 데다, 모바일과 콘솔(가정용 게임기) 게임은 적용받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정치권에선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혹은 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폐지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친권자 동의 하에 심야 게임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허은아 의원은 13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도 최근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도 셧다운제 폐지를 검토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힘을 보탰다. 그동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던 여성가족부도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번 일련의 변화에는 최근 불거진 ‘마인크래프트 성인게임 논란’과도 관련이 있다. 마인크래프트는 국내에서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유명게임으로, 특히 초등학생 사이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이용자 계정을 통합하면서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하고 이용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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