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폐점 점포 직원에게 위로금 지급

입력 2021-08-12 16:11: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홈플러스 점포를 방문해 현장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왼쪽). 사진제공 l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폐점 점포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대형마트 업계에서 폐점 점포 소속 모든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경영상 이유로 폐점 시 해당 점포 직원에게도 일정 부분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매각 대상 점포인 안산점, 대구점, 대전둔산점, 대전탄방점, 가야점과 임차 계약만료로 폐점된 대구스타디움점 직원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한다. 위로금은 매각 발표 시점부터 공식 폐점일까지 해당 점포에 소속돼 재직 중인 직원에게 공식 폐점일 이후 돌아오는 급여일에 지급된다. 이미 폐점한 대전탄방점과 대구스타디움점 직원에게는 추석 이전인 9월 17일에 지급한다.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은 “그동안 소속 점포를 위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폐점 점포 소속 전 직원에게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