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혐의 승리, 징역 3년 실형 선고 법정구속

입력 2021-08-13 06:5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를 받은 승리가 12일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승리가 지난해 1월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스포츠동아DB

재판부, 횡령·특수폭행 교사 등 모든 혐의 인정

성매수·상습도박 혐의까지 확인
모사단 군사경찰대 수용소 이송
한달 앞두고 강제 전역 가능성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1·이승현)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9년 관련 사건이 불거진 이후 2년7개월 만이다.

12일 오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가운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그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했다. 신상정보등록도 명했다. 이에 따라 승리는 법정구속돼 육군 모 사단 군사경찰대 수용소로 이송됐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승리의 외국환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식품위생법·업무상횡령·특수폭행 교사 등 승리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승리가 공모자 유모씨와 일본과 홍콩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득을 얻었다”면서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해친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에 대해 “여성들에 대한 대가가 (당시 소속사)YG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로 지불되는 등 성매매였다는 걸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리의 검경 조사 및 법정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또 직접 성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여성을 승리에게 보낸 이의 진술 등에 비춰 성매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도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 효과가 크다”면서 상습도박 혐의도 판단했다. 승리는 임원으로 있었던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22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선고에 따라 전역을 한 달여 앞둔 승리가 강제 전역할 가능성도 나온다. 병역법 시행령 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 변경)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전역한다.

승리는 2019년 2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관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면서 1년여 동안 검경 조사를 받고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최종 불구속 기소된 이후 지난해 3월 입대해 군인 신분으로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7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뺀 공소 사실을 부인한 승리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