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휘성, 항소 기각→징역형 집행유예 [종합]

입력 2021-10-13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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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회봉사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40시간 이수할 것과 추징금 6500만 원을 명령했다.

휘성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액을 맞춰달라고 했지만 실은 프로포폴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직업 특성상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직업인데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잘못됐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휘성은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13년 군 복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부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019년 보컬 트레이너와 함께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과 4월 수면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휘성이 투약한 약물은 프로포폴처럼 전신 마취제의 일종이다. 마약은 아니지만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없인 살 수 없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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