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지, 내로남불 음주운전 1심 벌금형 [종합]

입력 2021-10-28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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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가 음주운전 재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됐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요소를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리지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리지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평소 음주운전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음주 차량을 신고해왔다. 내 잘못으로 평생 해서는 안 될 범법 행위를 했고 사고가 났다. 직접 신고해 자수했지만, 스스로 말과 행동이 다른 자가당착에 이르러 굉장히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라며 울먹였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측정 결과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리지의 음주운전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리지가 2019년 "음주운전자를 볼 때 다른 무엇보다도 화가 난다"라며 "대리 비용 2만원이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건데, 그 몇만원 때문에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되겠냐"라고 발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리지는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인생이 끝났다"라며 눈물로 사과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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