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도핑검사소. 사진제공|한국마사회
국제협약에 따라 운동선수와 경주마 대상 도핑금지물질로 지정됐다. 하지만 비타민 B12에 포함되어 있는 등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이어서 인위적으로 투여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가 까다롭다.
마사회 도핑검사소의 곽영범 과장(주저자)과 유준동 부장(교신저자)은 경주마의 혈액 내 농도 변화를 추적하며 코발트 남용방법 및 투여 경로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인위적 도핑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완성했다.
김재범 기자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