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화 중대한 계약 위반” IBK기업,계약 해지 발표

입력 2021-12-14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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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서 선수 주장 내용, 구단과 큰 차이”
IBK기업은행이 13일 세터 조송화(28)와 계약해지를 발표했다.

IBK기업은행은 “11월 26일 조송화 선수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KOVO(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으나, 상벌위원회는 12월 10일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를 이유로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며 “조송화 선수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사유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있으며, 상벌위원회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 선수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수계약과 법령, 연맹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일 KOVO 상벌위에 직접 참석했던 조송화는 변호사를 통해 숙소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또 다른 논란을 낳은 상태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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