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심석희, 재심 청구 포기 ‘올림픽 출전 빨간불’

입력 2021-12-30 1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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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최근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심석희(24, 서울시청)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 재심 청구를 포기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심석희는 대한체육회 공정위 재심 청구 마감일인 어제(29일)까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심석희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심석희의 자격정지가 2022년 2월 20일까지이기 때문.

산술적으로 2022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 물론 심석희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아직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심석희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으면,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은 결코 심석희의 편이 아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엔트리 제출 마감일은 다음달 24일이며, 훈련 시간도 빠듯하다.

앞서 심석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 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결국 심석희는 지난 21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공정위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올림픽 출전권 박탈 징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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