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귀금속 대금 4000만원 지급’ 항소 [연예뉴스 HOT]

입력 2022-01-06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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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이준경·31)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보석업체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도끼의 소송대리인은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지난달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보석업체 운영자 A씨가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남은 대금 4120만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월∼11월 세 차례 걸쳐 2억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일부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에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고,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걸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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